노무상담
임금체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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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696**5
2023-09-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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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 8월 31일 퇴근 후 쇼핑몰 일을 하는 친구를 도와주다 차로 이동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불미스럽게 9월 6일까지 입원치료를 받느라 연락을 못 드리고 결근을 해버렸고 6일날 교통사고로 연락을 못 드렸다고 카톡 드렸습니다. 근데 제 월급날은 매달 5일인데 연락도 없으시고 월급 입금도 안 되어있어서 7, 8일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읽고 무시하시더니 제가 연락 못 드리고 결근한 거에 화나신 건 알겠는데 8월 한 달은 성실히 일 했다고 월급 안 보내주시는 거 임금 체불이라 하니 그때서야 답장이 “보험사 사고내역서 , 네병원 진단서 내게 보내. 절차에 의한후 네 월급 지불할 터이니” 라고 왔습니다. 제가 일한 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사고당한 내역서, 진단서를 굳이 보내야만 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 되는데 법적으로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런 절차가 필요 한가요? +추가로 월급 계산 하는 날이 매달 1~31일 까지 일한 걸 5일에 받는 거라 더더욱이 8/31까지 일한 저는 상관 없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늦게 보내주신 거에 대한 것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5:25
문의 내용은 임금의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해진 일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의 내용상 사용자가 제기하는여러가지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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