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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링뾰잉
2023-09-08 11:4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2년 9월 부터 지금까지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월~금) 하루에 6.3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1년 인데 1년째 부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친다하면 주휴 수당 받은 3개월 이후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2022년 9월 부터 지금까지 현재 재직중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 주 5일 (월~금) 하루에 6.3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가 되면 1년 인데 1년째 부터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친다하면 주휴 수당 받은 3개월 이후 퇴직을 했을때 퇴직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5:21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년의 기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의 내용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주휴슈당의 포함 여부를 문의하는 것 같으나 임금은 주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문의 내용 중 퇴직금 산정을 위한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주휴슈당의 포함 여부를 문의하는 것 같으나 임금은 주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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