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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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183**5
2023-09-08 01:1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를 떼고 알바비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의 3.3%를 제외하고 제가 받는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 포함안된 월급의 3.3%를 제하고 받는 건가요?)
제가 주휴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의 3.3%를 제외하고 제가 받는다고 알아두면 될까요?
(아니면 주휴 포함안된 월급의 3.3%를 제하고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5:15
문의 하신 내용이 임금에 대한 세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율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세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3.3%)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율적용에 있어 근로소득세에 관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일반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3.3%)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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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홈텍스 3.3%환급도 가능하세요..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은 당신이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시켜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