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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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826**8
2023-09-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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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집에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학원 업무상 필요한 휴일근로에 동의한다 되어있고,
무단 결근하여 해고 처리되는 경우 학원의 피해 발생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퇴사 30일전에 서면으로 학원에 통보한다러고 되어있는데
곧 그만둘시에 위 사항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업무가 최저받고 할 일이 아니여서 그만두려합니다..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4:55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휴일근로에 동의하는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 동 내용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손해액의 배상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손해액을 예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실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여겨지며
퇴직시 30일 전의 통보 내용은 계약 해지에 따른 사전 준비 등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업무를 준비하는 기간을 정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집니다.
위 사항을 고려할 때 문의하신 분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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