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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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0826**9
2023-09-07 19: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 미만,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구요 곧 6개월이 되어가는데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마찰이 생겼고 이대로 해줄 수 없다면 계약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불리한 조건이에요)
사업장을 내놨던 것도 새로 계약하는 것도 다 미리 예고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에요
새 직장을 찾기도 전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중에 마찰이 생겼고 이대로 해줄 수 없다면 계약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저한테 불리한 조건이에요)
사업장을 내놨던 것도 새로 계약하는 것도 다 미리 예고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일이에요
새 직장을 찾기도 전에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4:48
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으나,
동일한 사업장이 단지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해고의 예고를 제외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사업장이 단지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라면 기존의 근로조건은 유지되어야 하며,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지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해고의 예고를 제외한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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