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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dals2**6
2023-09-07 22: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8/3일부터 디저트카페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작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월급일은 한달 뒤인 9/3일로 사전에 말해주셨습니다
일하는동안 사장님이랑 트러블 없었고 중간중간 재료가없어서 마트에 갔을때 사장님체크카드에 돈이없어서 제 카드로 결제한거는 입금을 5일 이내에 해주셨던 거 같습니다 이때는 단지 체크카드에 돈을 안넣어두시는구나 했습니다
*사전에 일요일이 월급날이면 월요일에 지급해준다는 얘기는 안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월급날이 휴일일경우 전날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9/3일은 일요일이라서 돈 안들어오려나 그래도 사장님한테 확인해보자싶어서 오후 3시50분경 사장님 저 오늘 월급날 맞나요? 하고 카톡보냈습니다
읽지도않고 월요일이 됬습니다 원래 재료관련해서 연락을 많이하는편인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새벽에 퇴근하시는걸 알아서 새벽까지 퇴근하시는거 기다렸는데 연락없으셨습니다
9/4 월요일 아침이되도 연락없었고 단톡방엔 사장님 여자친구 (여사장님)도 계셔서 여사장님한테도 연락하게되었습니다 갑자기 알바생들이 도망갈까봐 한달 만근후 2주뒤인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며 처음듣는말을 하셨고 저는 이해가 안되서 계속 처음듣는말이고 어떻게 한달하고 3주를 무급으로 일하겠냐 당장 돈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도 3일지급으로 되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사장님과 계약한거니 오늘저녁쯤 지급한다며 카톡이 왔습니다 (여사장은 세무소에서 일한다했음)
여사장님과 연락후에 1시간도 안되서 사장님한테 카톡왔고 자기가 오늘 세무소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한시간 계산해서보내면 세금공제후에 자기가 급여를 넣을수있다면서요)
9/4 월요일 저녁-밤 연락없이 급여도 안들어왔습니다 9시쯤 다시 카톡남겼지만 안보셔서 전화 두번했습니다 전화는 안받으시더니 바로 카톡와서 세무소에서 자료가 안왔다면서 확실하게 수요일에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 카드값 나가야한다고 당장 내일까지 넣어달라고 카톡보냈지만 자기할말만하고 제카톡은 읽지않았습니다
9/5 화요일
아침에 “미안하게 됬어 오늘 지급할수있게 노력해볼게 오늘 출근안해도 돼“ 라고 카톡와서 오늘안에 넣어주겠구나 하고 연락안하고 기다렸습니다 밤될때까지 연락없었고 내일 넣어준다고 했기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9/6 수요일
오전부터 카톡 , 전화해봤지만 읽지도않고 전화도 안받으셨습니다 전화 50통을 해봤지만 아예 잠수탔고 노동청 신고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분도 9/5일 급여인데 못받아서 같이 신고했습니다)
현재 9/7일 목요일인 지금도 연락없으신데 노동청전화는 받으셨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힌적없지만 9/4일에 퇴사처리 하셨고 그 이후로 14일뒤인 18일에 지급하겠다라고 제 담당자한테 말해주셨는데 이 경우에 (1) 제가 퇴사할의사를 밝힌적없다는 자료와 사장님이 퇴사통보를 한적없다는 자료까지 제가 추가로 신고를 한다면 강제퇴사를 시킨사실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퇴사를 안해서 재직중인상태가 인정된다면 9/3일이 월급날이니 임금체불 2주이상 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너무 괘씸한데 추가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는동안 사장님이랑 트러블 없었고 중간중간 재료가없어서 마트에 갔을때 사장님체크카드에 돈이없어서 제 카드로 결제한거는 입금을 5일 이내에 해주셨던 거 같습니다 이때는 단지 체크카드에 돈을 안넣어두시는구나 했습니다
*사전에 일요일이 월급날이면 월요일에 지급해준다는 얘기는 안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월급날이 휴일일경우 전날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9/3일은 일요일이라서 돈 안들어오려나 그래도 사장님한테 확인해보자싶어서 오후 3시50분경 사장님 저 오늘 월급날 맞나요? 하고 카톡보냈습니다
읽지도않고 월요일이 됬습니다 원래 재료관련해서 연락을 많이하는편인데 연락이 없어서 불안해졌습니다
새벽에 퇴근하시는걸 알아서 새벽까지 퇴근하시는거 기다렸는데 연락없으셨습니다
9/4 월요일 아침이되도 연락없었고 단톡방엔 사장님 여자친구 (여사장님)도 계셔서 여사장님한테도 연락하게되었습니다 갑자기 알바생들이 도망갈까봐 한달 만근후 2주뒤인 25일에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다며 처음듣는말을 하셨고 저는 이해가 안되서 계속 처음듣는말이고 어떻게 한달하고 3주를 무급으로 일하겠냐 당장 돈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도 3일지급으로 되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 사장님과 계약한거니 오늘저녁쯤 지급한다며 카톡이 왔습니다 (여사장은 세무소에서 일한다했음)
여사장님과 연락후에 1시간도 안되서 사장님한테 카톡왔고 자기가 오늘 세무소에 자료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한시간 계산해서보내면 세금공제후에 자기가 급여를 넣을수있다면서요)
9/4 월요일 저녁-밤 연락없이 급여도 안들어왔습니다 9시쯤 다시 카톡남겼지만 안보셔서 전화 두번했습니다 전화는 안받으시더니 바로 카톡와서 세무소에서 자료가 안왔다면서 확실하게 수요일에 줄수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 카드값 나가야한다고 당장 내일까지 넣어달라고 카톡보냈지만 자기할말만하고 제카톡은 읽지않았습니다
9/5 화요일
아침에 “미안하게 됬어 오늘 지급할수있게 노력해볼게 오늘 출근안해도 돼“ 라고 카톡와서 오늘안에 넣어주겠구나 하고 연락안하고 기다렸습니다 밤될때까지 연락없었고 내일 넣어준다고 했기때문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9/6 수요일
오전부터 카톡 , 전화해봤지만 읽지도않고 전화도 안받으셨습니다 전화 50통을 해봤지만 아예 잠수탔고 노동청 신고했습니다 (다른 알바생분도 9/5일 급여인데 못받아서 같이 신고했습니다)
현재 9/7일 목요일인 지금도 연락없으신데 노동청전화는 받으셨더라구요
퇴사의사를 밝힌적없지만 9/4일에 퇴사처리 하셨고 그 이후로 14일뒤인 18일에 지급하겠다라고 제 담당자한테 말해주셨는데 이 경우에 (1) 제가 퇴사할의사를 밝힌적없다는 자료와 사장님이 퇴사통보를 한적없다는 자료까지 제가 추가로 신고를 한다면 강제퇴사를 시킨사실이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퇴사를 안해서 재직중인상태가 인정된다면 9/3일이 월급날이니 임금체불 2주이상 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너무 괘씸한데 추가로 제가 할수있는 방법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긴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5:02
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임금의 미지급 기일의 산정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임금의 미지급 기일의 산정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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