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301**5
2023-09-07 18:34
0
28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1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아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중인데요. 오늘이 원래 월급날이라 저번달 월급을 오늘 받았는데 그럼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았으니 해고예고수당 신청이 안되는건가요? 3개월 이상 근무 하였고 사장님이 어제 해고하신 것에 대한 문자와 녹취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4:43
문의 내용은 해고의 예고 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별히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예고 또는 해고의 예고 수당은 실제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과는 관계 없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