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83**2
2023-09-07 15:26
0
23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 2일 입사후 근무중 갑자기 회사측에서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 주말오전만 출근쪽으로 할수있냐고 그러십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인데... 이부분은 혹시 권고사직으로 들어가서 위로금? 그런거를 받아야하나요? 저도 일하로 들어간건데 이러니까 조금 그렇네용 그래서 그냥 주말 오전이 아닌 위로금 같은거 받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4:26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회사 측에서 계약과 달리 근무시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근로계약중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담하신 분은 계약을 변경하는 대신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나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규정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이는 임의의 사항으로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