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추가근무시 1.5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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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알바랑친구
2023-09-07 15: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4일 월~수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 8시간 추가근무시
1.5배인가요?
주40시간이상자만 1.5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하루 8시간 추가근무시
1.5배인가요?
주40시간이상자만 1.5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8 14:30
귀하의 문의 내용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 적용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가산율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근로시간이 위에서 적시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의 가산율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율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문의하신 경우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근무 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 근로시간이 위에서 적시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록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율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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