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급여 3.3에대해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748**2
2023-09-07 13:50
0
176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앞전에 알바비 3.3에대해 글을 올렸었는데
사업장에서 3.3신고도 안해주고 그런다면 제가 3.3떼간 금액을 달라고 말하려고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그 돈 마저 안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한 부분일까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4:43
1. 원칙은 원천징수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3.3떼간 부분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부분은 귀하가 형사적으로 문제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2. 떼간부분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요청하시고, 미이행시 횡령등이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
관할 경찰서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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