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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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0
2023-09-07 08: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일만 근무하는 단기 고용 및 모집에서)
올해 8월 5일 6일, 이틀(토, 일요일) 단기 근무시, 양일 합계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4시 입니다. 그런데 근무종료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1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추가근무를 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1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지급하나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하여 지급하나요?
감사합니다.
근무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2일만 근무하는 단기 고용 및 모집에서)
올해 8월 5일 6일, 이틀(토, 일요일) 단기 근무시, 양일 합계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4시 입니다. 그런데 근무종료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1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추가근무를 할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1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으로 지급하나요,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하여 지급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4:39
1.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이16시간이고 위 개근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8시 ~16시를 넘어선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귀하의 1주 근로시간이16시간이고 위 개근요건을 충족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 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8시 ~16시를 넘어선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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