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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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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98**1
2023-09-07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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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카페 한 곳에서 3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초반엔 6개월 이상은 야간 알바로 10시간 했었고요 이후엔 야간을 바꿔 평일도 간간히 섞으면서 주말엔 8시간 이틀 일했습니다
몇개월 정도 주말 알바 아침8시~저녁10시까지 하다가 현재 1년 동안은 6시간씩 이틀 하고 있어요 퇴직금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4:3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와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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