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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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74**8
2023-09-07 01:00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 모델하우스 홈 큐레이터로 근무중입니다. 타지역에 나와서 일을하고있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언니가 저한테 폭언을 계속 하는 상황입니다. 프리랜서인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성사되나요? 저는 일하고싶은데 자꾸 괴롭혀서 어떻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기간이 한달에서 한달반되는 단기 현장이지만 일하면서 앞으로도 자주 마주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4:32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5인이상인경우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에포함됩니다.
우선 사측 인사관리자 또는 경영담당자, 대표 등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대한 경고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 위 보호조치요구등에도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되는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우선 사측 인사관리자 또는 경영담당자, 대표 등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대한 경고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고, 위 보호조치요구등에도불구하고 괴롭힘이 계속되는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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