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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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ane1**0
2023-09-06 19:0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콜센터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콜인입량이 많아서 일부 상담사 지원을 받아서 지원한 상담사는 8시 30분부터 상담을 하고 9시까지는 ot수당을 받기로했고 해당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간혹 콜 인입량에 따라 이벤트처럼 10~30분 정도 조기퇴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오늘 조기근무자에게 20분 먼저 퇴근하라고 하며 ot는 10분만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근무에 지원한건 적지만 가정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기 위함인데.....
8시 30분부터 9시 까지 30분 근무는 1.5배로 계산하여 ot를 지급하고 20분 조기퇴근한 부분은 1로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뗳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간혹 콜 인입량에 따라 이벤트처럼 10~30분 정도 조기퇴근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오늘 조기근무자에게 20분 먼저 퇴근하라고 하며 ot는 10분만 인정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근무에 지원한건 적지만 가정생활에 좀더 보탬이 되기 위함인데.....
8시 30분부터 9시 까지 30분 근무는 1.5배로 계산하여 ot를 지급하고 20분 조기퇴근한 부분은 1로 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뗳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4:29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있는지를 문의 주신것으로 보입니다.
8시 30~9시까지의 상담시간이 고정 OT인지 또는 순수한연장근로인지가 문제되는데
1) 실 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전제
실 근로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고정 연장근로 전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않았으나, 위 합의를 인정할만한 합의서 등이 있는경우 고정OT가 인정되어
30분 전체에 대한 고정OT수당을 지급받을수도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고정 연장근로수당 합의에대한 약정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 30~9시까지의 상담시간이 고정 OT인지 또는 순수한연장근로인지가 문제되는데
1) 실 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전제
실 근로시간을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라면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1.5배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2) 고정 연장근로 전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않았으나, 위 합의를 인정할만한 합의서 등이 있는경우 고정OT가 인정되어
30분 전체에 대한 고정OT수당을 지급받을수도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용자와 합의한 고정 연장근로수당 합의에대한 약정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근로시간 대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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