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3.3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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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48**2
2023-09-06 18:4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알바로 4시간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급여를 받아왔을때마다 3.3씩 떼고 급여를
받아왔었고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여서 신청을 하려고했더니 소득이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뜨네요. 회사에서 3.3 소득세 신고를 안해준 거같고, 그냥 3.3을 떼고 급여를 준 거같은데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소득세는 회사에서 말고 제가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
받아왔었고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여서 신청을 하려고했더니 소득이없어서 신청을 못한다고 뜨네요. 회사에서 3.3 소득세 신고를 안해준 거같고, 그냥 3.3을 떼고 급여를 준 거같은데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 그리고 소득세는 회사에서 말고 제가 신고가능한 부분인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0:40
사업자가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회사가 질문자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한 후
질문자에게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고, 추후 그 세금을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요건을 성립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지를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관청에 신고와 횡령 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에게 세후 급여만 입금해주고, 추후 그 세금을 과세관청에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요건을 성립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지를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만약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관청에 신고와 횡령 등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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