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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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799**4
2023-09-06 18: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4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은 13만원씩 주말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해서 세금을뗀 25만원 정도를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퇴직을하고 생각을 해보니 사전에 주휴수당 관련 공지를 1도 못받았고 세금만 뗀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도 안했구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도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0:30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 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한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 일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위 요건에 부합한 해당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미지급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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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급 계좌로 받았고 근무한 내용 증빙이 가능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같이하세영 사장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래도 안준다하면 그때 신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