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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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짱이23
2023-09-06 16: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근로 계약서 상에는 근로자는 1년의 계약기간이 되기 전에 개인의 사정으로 퇴직을 원할 경우 퇴직 희망일 1개월 전에 미리 퇴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꼭 한달 채우고 퇴사해야 하는건가요,,?
퇴직원을 제출하고 한달을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퇴직원을 제출하고 한달을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0:27
1. 사직은 , 상대방의 동의하에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때 퇴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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