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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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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gkgkgk1**4
2023-09-06 16: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야외놀이공원에서 단기근로자 계약을 하고 업무중입니다. 근무지가 야외다 보니 종종 비가 오면 당일오전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시거나 출근하고 2시간일하고 퇴근시키는 일이 왕왕 있는데요.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루빠지거나 근무시간 충족이 안된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하루빠져도 하루 근무시간이7시간이라 주15시간은 넘은것도 있고 제 의지로 빠진게 아닌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번에 월급을 받았는데 이런식으로 하루빠지거나 근무시간 충족이 안된 주는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월급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하루빠져도 하루 근무시간이7시간이라 주15시간은 넘은것도 있고 제 의지로 빠진게 아닌데 주휴수당 미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0:26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용자측의 귀책에 의해 출근하지 못함을 주장하여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용자측의 귀책에 의해 출근하지 못함을 주장하여 주휴수당 지급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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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 5일근무에 9시간에서 1시간 저심그래서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월금제 평일 에 2일 쉬어요 주말 무조것 근무 해야되니다 그리고빨강나도 근무해야 하고 평일에 대체로 쉬니다 주유 수당이없어요 이것이 알고 싶어요 월금제라 주유수당이 없데요 이것 맟은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