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합격 등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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쀠뷩
2023-09-06 15:22
0
2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등본을 가져오라는 연락을받고 합격한줄알고 갔는데
몇일뒤 연락오면 일을 시작하는거고 안오면 안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계약서랑 등본먼저제출 하라고 해서 제출을하고왔는데
합격이안되면 파기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재택근무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7 10:24
귀하는 사용자와 일종의 채용내정과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합격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 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부당해고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 자체가 성립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이 문제되지 아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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