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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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tjsrud**3
2023-09-06 13:57
2
135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전 직장에서 4년을 일하고 그만두고 한달쉬고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하는 곳 에서 3개월 정도 일했는데 장사가 안된다며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4:11
네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tess0**0
    2023-09-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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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지않을까요..? 5인미만이라??ㅠㅠ

  • KA_23433**5
    2023-09-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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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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