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mj56**3
2023-09-06 13:38
0
118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20.12.24 일부터 23.08.28까지 꾸준히 일을 했고,
최근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과거 3개월 총 급여 265만원 입니다.
중간에 21.09월에 한 달 간 그만뒀었고 21.10월부터 한번도 그만둔 적 없이 꾸준히 일을 해왔습니다.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에 그만뒀던 시점은 포함이 안될까요?

그리고 주 15시간이 되는 달이 있고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3:52
퇴직시점 이후부터 계산되고 4주간 평균 15시간 이상인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사인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