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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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71**5
2023-09-06 13:07
1
9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지금 옷매장에서 주 4일 (평일+주말)
1일 11시간 근무중인데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식비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체는 주휴수당이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도 없다하시고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3:14
식비는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2671**5
    2023-09-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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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1시간 주 4일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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