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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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71**5
2023-09-06 13: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지금 옷매장에서 주 4일 (평일+주말)
1일 11시간 근무중인데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식비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체는 주휴수당이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도 없다하시고
이게 맞는건가요??
1일 11시간 근무중인데요,
시급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식비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체는 주휴수당이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도 없다하시고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3:14
식비는 의무가 아니지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당 15시간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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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일 11시간 주 4일 주휴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