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받는 계산이ㅜ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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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입니디
2023-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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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주 6일 점심시간 없이 하루 8시간 일해요
처음 면접볼때는 중식 제공으로 알고갔는데
첫날. 출근해서. 그냥주방에서 아무거나 먹으라는데
먹을게 없었어요 . .다음날도 직원들 먹을 음식은
원래 없더라구요 ㅜㅜ
그리고 제가 10월 25일 첫출근 했어요
제가. 일하는 곳은 다른.회사처럼 매달 5일 이런게
아니라 다음달 25일 월급을.주더라구요
저희는. 연차도 없습니다 , . 한달 4일 쉬구요
4일 쉬는거 빼고 26일로 월급 계산 하더라구요
아프거나. 사정있어서. 하루쉬면 25일계산 해서
월급을 주고요
27일.일하는.날도 있는데. 그래도 월급은 똑 같아요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32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발생 하구요.
사정을 말씀하시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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