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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930**3
2023-09-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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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요식업 가맹점 중 하나에서 8월 10일자부터 아르바이트 근무(주말 오후(당시 정확한 시간은 미정 상태였음.) 지원)를 시작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창업을 하고 첫 영업인만큼 사장님께서도 모르는 게 많았고 아르바이트생의 인원이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계약서 상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상호 합의하에 주 7일 근무를 하였고, 주중에는 16:00~22:00(6시간) 근무, 주말에는 10:00~22:00(12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주 54시간) 이때, 휴게시간을 포함해서 시급으로 쳐준다고 하셨습니다.
위 같은 경우에서 근무자가 6명이라면, 주 40시간을 넘어 추가 14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현재 계약서 미교부 상태에 있습니다.
제 기억 상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만원)과 일주일 간 근무 일 수(주 2일), 근무 시간, 보험 여부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일에 일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 상 주휴일의 정확한 요일은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34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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