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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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블리
2023-09-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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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
수요일 5.5시간
목/금 7.5시간씩 2번 해서 총 20.5시간 일주일 근무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 해야되죠?
한달 총근무시간은 95시간이네요
그럼 일주일 에발생되는 주휴수당이 얼마이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31
20.5/40*8로 계산하시면 주휴수당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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