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정산 받는 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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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150**8
2023-09-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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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 25일 그만 두겠다 구두로 말하고, 사장님도 ok 했습니다.

그럼 저는 9월 며칠날에 월급을 정산 받아야 하나요

일부러 늦게 주실거 같아서 늦으면 바로 신고하려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30
퇴사후 14일 이내에 정산이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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