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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블리
2023-09-05 22:4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ㅇㅇ커피숍 에서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저에게 너무 강요와 함께 시켜서 하게되었는데 일이 금방 체력에 한계에 도달았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만
할수있을것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카톡으로 제가 여러사정과 건강이유로 이제일을 못할것같다고 카톡보내논 상태에요
근데 그이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들어와요
무단퇴사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하고 교부도안했습니다…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사장님이 대타를 저에게 너무 강요와 함께 시켜서 하게되었는데 일이 금방 체력에 한계에 도달았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만
할수있을것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카톡으로 제가 여러사정과 건강이유로 이제일을 못할것같다고 카톡보내논 상태에요
근데 그이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들어와요
무단퇴사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하고 교부도안했습니다…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9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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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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