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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블리
2023-09-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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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ㅇㅇ커피숍 에서 근무했는데
사장님이 대타를 저에게 너무 강요와 함께 시켜서 하게되었는데 일이 금방 체력에 한계에 도달았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만
할수있을것같다고
말씀드리고
또 카톡으로 제가 여러사정과 건강이유로 이제일을 못할것같다고 카톡보내논 상태에요
근데 그이후 급여일이 지났는데 안들어와요
무단퇴사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도안하고 교부도안했습니다…노동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9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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