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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12**6
2023-09-05 19:4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749,1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약국보조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인데.
제가 결혼도했고 아이가있어서 아이가아프거나할때
한달에 서너번 빠질때도있었지만
지금 받는 이 월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근무인데.
제가 결혼도했고 아이가있어서 아이가아프거나할때
한달에 서너번 빠질때도있었지만
지금 받는 이 월급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4
별도로 임금 계산은 진행 하지 않습니다,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보면 최저 시급 기준은 맞는것 같습니다,
사대보험료와 세금을 제한 금액으로보면 최저 시급 기준은 맞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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