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문의 제 급여가 이게 맞는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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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895**9
2023-09-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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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8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출근하면 작성 하기로 하고선 출근하고나서도 이주가 되도록 작성 안해주셨고 결국 그렇게 나오게 됬습니다
나오게 된 사정은 제 사정으로 나오게 되었고 연락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월급제로 근무 하기로 하고 면접은 사장님이 보셨고 급여는 근로 계약서 쓸때 사모님과 다시 상의 하는듯 하였습니다
공고 올라온게 280-290 이라고 되있었고 근무 시간이
12-11 시 라고 되있었습니다 11시간씩 근무를 했고 수습기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무기간은 짧지만( 8월 8일 ~ 8월21일 )
대략 이주정도 됩니다 퇴사후 사모님이 전화가 오셨고 급여는 급여일에 입금될꺼라고 말씀해 주셨고 117만원 정도 입금될꺼라고 하셨습니다 . 아직 급여가 입금되지 않아서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지도 않지만 사대보험이 빠져나간다고 하고 다빼고 이정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급여명세서도 안주실꺼같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라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3
급여 계산은 별도로 진행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제개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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