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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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s3**4
2023-09-05 19:45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전 06:30-14:30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휴게시간이 미포함 된시간이라고 실제근무시간은 15:30까지로 연장, 이후 30분 추가근무도 못해쥬냐고 하여 16: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격한 언행에 진절머리가 나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 문자같은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말씀도 따로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나 이번주 스케쥴인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금요일 퇴근하고 문자를 남길 생각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사장이 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않을까 싶어 문의 남깁니다.
평일 오전 06:30-14:30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휴게시간이 미포함 된시간이라고 실제근무시간은 15:30까지로 연장, 이후 30분 추가근무도 못해쥬냐고 하여 16:00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과격한 언행에 진절머리가 나서 퇴사를 생각중입니다. 실제로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 문자같은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말씀도 따로 없어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으나 이번주 스케쥴인 금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금요일 퇴근하고 문자를 남길 생각입니다. 다만 걱정인 것은 사장이 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않을까 싶어 문의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5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 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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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지금딱이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