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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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1325**1
2023-09-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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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몇달동안 하루3시간 일하다 몇달은 하루4시간 일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2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실제 근로한 날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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