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얼마 받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710**9
2023-09-05 17:48
0
18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 시작은 7월 28일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며
9월1일 금요일에 그만두었습니다.
7월28일 금요일/7월31일 월요일 이틀치 급여는 8월1일에 미리 주셨으며 8월14일~15일(월화) 이틀동안 여름휴가로 무급으로 회사 전체 쉬었습니다.
8월23일은 예비군훈련으로 오전만 참여하고
(9시~12시) 퇴근했습니다. 퇴사는 9월1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나다. 급여는 9월1일치까지 포함한다고합니다. 총 급여를 얼마 받아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1
급여 계산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