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개월 근무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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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563**2
2023-09-05 17: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제1호, 「최저임금법 시행 령」제3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정하여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자나 단순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장님이 6개월하는 사람을 찾고있다고 하시고 저도 6개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6개월하는데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시면서 최저시급에서 10%를 감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 1년이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상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제가 바라는건 최소 6개월 근무하는거고 계약은 1년에 한번 갱신됩니다 계약내용은 각 업장 사정에따라 정할수도 있구요 저희 매장 룰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함께할수 없겠네요 법조항은 참고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사장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6 10:20
최저시급 90%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일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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