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고 없이 문자로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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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58**7
2023-09-05 14:21
2
204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5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지만 면접 당시 6개월 이상 일하고 싶다고 했고 사장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3개월 일했고 월급은 밀린거 없이 다 받았습니다. 사장, 직원이 돌아가면서 쉬는 형태였고 저도 둘 중 한 분과 돌아가면서 근무했습니다. 원래 있던 직원이 그만두고 다른 직원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었고, 9월 개강에 맞춰 알바 시간도 사장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개월 차 첫 출근일(9월 4일) 새벽에 새 직원이 들어오니 더 이상 알바를 쓰지 않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학기 중 알바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아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38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한달전에 서면 통지나 즉시해고 시 해고예고 수당에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해고예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yung**7
    2023-09-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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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쓰면 사업주 과태료 부과합니다. 신고하세요

  • NV_29558**7
    2023-09-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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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했는데 3개월 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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