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기준일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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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01**7
2023-09-05 13: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펫샵 아침 청소 아르바이트를 8월 1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달 9월 10일 기준으로 한달이 되기에 그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 급여 38만원으로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급여날이 15일 이기때문에
15일날까지 다녀야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미작성이고 애초에 급여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15일이면 거의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하는건데
한달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달 근로를 채웠기때문에 급여일과 별개로 온전하게 월급을 입금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달 9월 10일 기준으로 한달이 되기에 그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월 급여 38만원으로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급여날이 15일 이기때문에
15일날까지 다녀야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미작성이고 애초에 급여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15일이면 거의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하는건데
한달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달 근로를 채웠기때문에 급여일과 별개로 온전하게 월급을 입금받을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33
만약에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면 담달 10일이 급여일이다 하면
말일까지 한달 만근만 하면 한달 급여가 발생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급여일 까지 근무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퇴사할때는 일하는 날이 급여받고 하루만 일했어도 하루 일을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일까지 한달 만근만 하면 한달 급여가 발생하는건 변함이 없습니다
급여일 까지 근무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퇴사할때는 일하는 날이 급여받고 하루만 일했어도 하루 일을 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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