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임금채불 관련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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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18**9
2023-09-05 13:11
1
65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를 했던 곳에서 초과수당을 미지급하여 신청하기 전 계산을 해보려 하였지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회사에 초과수당을 지급 하기 전 근로자가 근무 하였던 현재 근무시간과 초과수당에 대해 파일을 달라하였지만 퇴직 이후에도 시간 관리가 안되어 있었고 휴일근무 수당 및 초과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라고요
하여 이 건에 관련 하여 먼저 동생이 노무사와 상담 하여 시간을 다 체크하여 작성 하여 파일을 줬고 저랑 동생은 서로 다르게 진행 해야한다 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1.질문
제가 임금체불에 관련하여 지급이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작성된 표에서 얼마만큼의 근무를 하였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질문
그리고 주휴수당이 포함이 미비 하다 하였는데 주휴수당도 다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6월6일 07;30 6월 7일 00;45
6월7일 13:00 6월 7일 18:00
6월 8일 7:00 6월 9일 2:30
6월 10일 11:00 6월 10일 18:00
6월 11일 8:00 6월 11일 0:30
6월 12일 12:00 6월 13일 3:00
6월 13일 13;00 6월 13일 19:00
6월 14일 7;00 2023. 6. 15 1:00
6월 15일 11:00 6월 16일 2:00
6월 16일 11:00 6월 16일 18:00
6월 17일 5:00 2023. 6. 17 22:00
6월 19일 6:00 6월 20일 1:30
6월 22일 9:00 6월 22일 20:00
6월 23일 8:00 6월 24일 0:30
6월 24일 9:00 6월 24일 18:00
6월 25일 5:00 6월 25일 23:00
6월 28일 9:00 6월 29일 1:00
6월 30일 9:00 6월 30일 19:0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30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h03260
    2023-09-0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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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아푸게 계산안하셔두. 노동청가시면...그 전문 담당자들이 바로 해결해줘요^^ 거기가면. 최저시급이 안되면.그것까지.다. 받아냅니다. 노동부로..가서. 상담 문의하고.진행하시길바래요. 너무늦지않게 잘해결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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