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용직이 처음이라 그런데 임금 맞게 받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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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8**3
2023-09-0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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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방보조 일을 하루 했는데 공고에 123000원 지급이라고 적혀있어서 저번주 일요일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돈을 보니까 106300원이 들어왔던데 맞게 받은건가요? 일급도 휴게시간 공제하고 주는건가요?

처음이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정본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이런건 미교부라고 봐야하나요? 사본같은건 받지 못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5:07
네 우선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급 123000원에서 세금을 얼마나 땠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요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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