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급여일 기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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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1001**7
2023-09-05 12:36
0
2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펫샵 아침 청소 아르바이트를 8월 10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달 9월 10일 기준으로 한달이 되기에 그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급여날이 15일 이기때문에
15일날까지 다녀야 한달 급여를 온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미작성이고 애초에 급여 날짜를 통보받은 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신고 가능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51
한달 즉 급여일까지 근로를 해야 급여가 나간다는 말인가요?
그만두신 날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급여일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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