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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456**9
2023-09-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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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 후 일시작 전이고 결정전이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구두로 면접만 본 상태입니다

주 6일 9시간 (중간에 점심 잠깐) 54시간
월급 200에 런치 30만원 추가 총 230이라고 합니다
가게 세일즈와 관리 제안입니다
현금 지급 원하시고
당연히 4대보험 안되고 저도 원하지않는다 말씀 드림요

현 노동법상 제가 어떤걸 놓치고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정 요구를 해야하는거지요?
3.3 프리랜서로 요구 하면 1년후 퇴직금 발생되는데요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도 없으시네요
경험이 거의없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55
프리랜서로 하면 1년 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이 아니라 3.3 프로 공제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씁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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