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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윤지22
2023-09-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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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6월 말부터 23년 3월까지 알바로 일하며 100만원 언저리로 받았고 23년 4월부터 월급 200만원 언저리로 받았습니다.
8월 11일에 마지막 근무 하였고 사장님께 퇴직금 얘기를 하니
알바로 일한 기간이 8개월이니 그거랑 같이 계산을 해서 퇴직금 금액 계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 경우에도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나요?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미가입/5인 미만 사업장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12
사장님이 잘못알고 계산거 같습니다.
계속기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이 되었을때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될때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알바기간도 계속 근로로 인정되고 별다른 퇴직연금이 설정되어있지 않다면 퇴사직전 3개월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재직을 요건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4대보험 근로계약서 이런부분이 중요한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라는게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근로계약서 등이 없다면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급여내역 근태 관리 등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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