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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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gim0**9
2023-09-05 10: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장이 그전에 무단결근 조퇴 사례들이 많아서
그럴시에 그 당일 매출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혹시나해서 써놓은거라곤 하셨는데
그럼 제가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저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의의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
다른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일한만큼 급여 받아가는게 맞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장이 그전에 무단결근 조퇴 사례들이 많아서
그럴시에 그 당일 매출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혹시나해서 써놓은거라곤 하셨는데
그럼 제가 무단결근을 했을경우
저 금액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제가 의의제기를 할수있는건가요?
다른 사업주한테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일한만큼 급여 받아가는게 맞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30
위약예정 금지 조항에 걸릴것 같습니다. 그냥 경각심 문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한다면 급여는 더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손해배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한다면 급여는 더 나가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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