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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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556**4
2023-09-05 1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중이고 2022년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당 최저시급 7000원을 주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후에 7500원에 시급 인상이있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없는 세금 3.3%을 떼야 겠다고 말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둘려고하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28
네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가능합니다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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