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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eap
2023-09-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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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 일주일 전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사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물건을 부순 전적이 있습니다.

일 할 당시엔 괜찮다며 회사에서 변상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게 어딨냐며 괘씸하다고 저에게 변상할 금액을 공제 후 저에게 임금을 입금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26
임금은 100% 지급해야하며 임금전액불 원칙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셔야 하나
줘야할 급여에서 상호 합의 후 임금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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