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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ns
2023-09-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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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직장에서 일 하는 중인데 3.3%만 떼고 월급 받는 중입니다 시간 나는 날 알바하려는데 거기서도 소득세를 뗀다고 하는데 일 해도 괜찮나요? 급여를 받는다면 다른 통장으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12
지금직장이 겸업금지 되는건지 확인해보시고 상관없다면 다른 알바하는곳에서 세금 정리하는건 상관없습니다.
이중고용은 안되서 고용보험은 더 소득이 많은곳에 부과됩니다
4대보험 안하고 알바하는곳에서 3.3% 때는것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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