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일할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497**9
2023-09-05 00: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공고시 주휴수당포함 250주6 11-21시 휴게1시간
8월20-25,28-31까지 근무 총10
26-27휴무 총2일 하루는 사장임의로 쉬라함
250/31*10 으로 계산 해준다고 함
주휴일 포함해서 나누면 주휴일포함해서 계산 해야된다고 요청
근무일수만 원하면 26/31*10을 해달라고 요청 거부
아니라고 법적근거 요청
공고시 이미 주휴수당 포함250이 올라갔기때문에 안준다고 함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함
주6일 주휴수당 포함 250이 맞는 금액인가요?
계산해보니 최저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8월20-25,28-31까지 근무 총10
26-27휴무 총2일 하루는 사장임의로 쉬라함
250/31*10 으로 계산 해준다고 함
주휴일 포함해서 나누면 주휴일포함해서 계산 해야된다고 요청
근무일수만 원하면 26/31*10을 해달라고 요청 거부
아니라고 법적근거 요청
공고시 이미 주휴수당 포함250이 올라갔기때문에 안준다고 함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함
주6일 주휴수당 포함 250이 맞는 금액인가요?
계산해보니 최저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00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건 분명히 사업장에서 잘 못 알 고 있는거 같습니다.
5인미만이라 가산임금이 적용안되서 40시간 이상 일해도 임금이 가산이 안되고 최저시급만 적용될뿐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건 분명히 사업장에서 잘 못 알 고 있는거 같습니다.
5인미만이라 가산임금이 적용안되서 40시간 이상 일해도 임금이 가산이 안되고 최저시급만 적용될뿐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