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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97**9
2023-09-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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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시 주휴수당포함 250주6 11-21시 휴게1시간

8월20-25,28-31까지 근무 총10
26-27휴무 총2일 하루는 사장임의로 쉬라함

250/31*10 으로 계산 해준다고 함

주휴일 포함해서 나누면 주휴일포함해서 계산 해야된다고 요청

근무일수만 원하면 26/31*10을 해달라고 요청 거부

아니라고 법적근거 요청

공고시 이미 주휴수당 포함250이 올라갔기때문에 안준다고 함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고 함

주6일 주휴수당 포함 250이 맞는 금액인가요?

계산해보니 최저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4:00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안줘도 된다는건 분명히 사업장에서 잘 못 알 고 있는거 같습니다.
5인미만이라 가산임금이 적용안되서 40시간 이상 일해도 임금이 가산이 안되고 최저시급만 적용될뿐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입니다.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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