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9137**6
2023-09-04 23:13
0
1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8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3일 교육받고 5일 근무하여 총 8일 근무한 것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고 9월부터는 월급으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6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3일 교육기간 동안 5시간(점심 시간 제외하여 4시간)
교육 끝나고 8월 25일 10시간 근무(점심 시간 없이 근무)
8월 28일~8월 31일 12시간씩 근무
총 근무시간 70시간인데 왜 60만원인가요?
그리고 8월 28일~8월 31일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53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 세후 금액을 받는다면 60만원으로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세금공제는 없는부분인지 주휴수당도 미포함인지 어떻게 된 부분인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고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