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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249**8
2023-09-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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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화목 이틀동안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 화요일이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20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어있고 즉 시급이 월급화되서 되서 받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고 5인이상이라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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