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광복절 공휴일 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249**8
2023-09-04 21: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화목 이틀동안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 화요일이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화목 이틀동안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 화요일이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날은 시급의 1.5배를 지급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20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어있고 즉 시급이 월급화되서 되서 받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고 5인이상이라면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