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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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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나뭇잎
2023-09-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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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 계산 식이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 * 8 * 계약 시급

으로 알고있으며 주휴수당은 주마다 발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Q1. 근무했던 곳은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였는데 그 계산법이 맞나요? (휴게시간제외)

Q2. 주휴수당이 한 주에 근로한 시간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사장님 요구로 주마다 총 근로시간이 바뀌어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40시간 미만 사이로 조금씩 시간 조정되며 근로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15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으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만큼 비율로 계산 되는 부분입니다.
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주마다 계산하는것이 정확 할 텐데 총 한달동안 근무한 시간으로 했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어떻게 계산하신건지...
주휴수당 계산기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와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정확하게 쉽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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