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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y**x
2023-09-04 22: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17시까지일하고 있고요 점심시간12~1시까지 점심은회사에서 사줍니다 4대보험 제외하고 백사십팔만원 받았는데요 여기에주휴수당, 년월차수당이 다들어있다고하는데요 아무리 계산을해도 이금액이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노무사에서 계산해서 나온금액이라고하네요 그리고 계속 밥사주는걸 강조하는데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3:46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연차수당을 급여에 미리 넣는다는건 연차수당의 취지에 어긋나구요
어쩔수 없는경우 (환경 미화 경비 건설현장 등등)
하루 7시간씩 5일 주 35시간 근무신가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통상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9620) 이랑 세금 이런부분도 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쩔수 없는경우 (환경 미화 경비 건설현장 등등)
하루 7시간씩 5일 주 35시간 근무신가요?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통상시급 (올해 최저시급은 9620) 이랑 세금 이런부분도 나오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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