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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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5589**1
2023-09-04 18:5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2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2년 3월 알바를 시작해서 매번 시간표가 달라지긴 했지만 주휴수당은 계속 받을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중간에 2022년 12월부터 2월까지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가게가 잠깐 문을 닫았었던 3개월을 제외하고 3월부터 또다시 출근해서 정식 근무는 6월까지, 사장님 부탁으로 7월에도 이틀 출근해서 도와드리고 이틀치 수당 받았고요. 업장에서 따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모든 알바생) 급여는 세금 제외하지 않고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으로 이체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3.3%를 납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금신고내역에 0원이라고 나온 것을 확인) 7월에 일한 수당 이후로 사장님이 퇴직금 얘기를 꺼내지도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시는데 못 받는 경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3-09-05 12:37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시 발생합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가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에 가게를 닫았던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여기 사업장에서 일하려고 대기중이였다면 계속 근로로 보고 단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퇴직금 발생을 주장 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연속근로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주장하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셨으니
급여받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가게를 닫았던 사정은 사업주의 사정이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시 여기 사업장에서 일하려고 대기중이였다면 계속 근로로 보고 단절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퇴직금 발생을 주장 할 수 있으나
그런경우가 아니라면 연속근로로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주장하려면 4대보험 가입내역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하셨으니
급여받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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